고용·노동

고열작업장 쉬는시간 변경 이슈 문의드립니다

고열작업장 쉬는시간 강제가 20분으로 변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테이블

2시간근무, 15분 쉬는시간

2시간근무, 60분 점심시간

2시간근무, 15분 쉬는시간

2시간근무, 퇴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쉬는시간 15분(무급)에 추가 5분 쉬는시간을 더해 20분은 쉬게 변경될거같은데

점심시간을 50분으로 줄이려고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이번에 고열작업장 강제가 무급으로 진행되는건지, 유급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휴식시간의 유무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임금의 감소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