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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제가 자취방 계약이 1월 중순에 끝나서 짐을 뺐는데 어제에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티비가 고장 났으며 , 그 티비값을 물어달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계약기간동안 티비를 튼 적도 없습니다 제가 꼭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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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티비를 건드린 적이 없다면, 티비고장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파손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티비 등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정상 작동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