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제가 자취방 계약이 1월 중순에 끝나서 짐을 뺐는데 어제에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티비가 고장 났으며 , 그 티비값을 물어달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계약기간동안 티비를 튼 적도 없습니다 제가 꼭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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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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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티비를 건드린 적이 없다면, 티비고장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파손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티비 등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정상 작동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