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 센터에서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약 2주 전에 이삿짐 센터에 의뢰를 해서 포장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다 하고 확인해보니 티비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파손 확인 후 손해배상청구를 부탁드렸으나 보험처리 해준다고 말만 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률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 등 관련 증거를 모아놓으신 후 이삿집 센터에 내용증명 등 서면을 보내신 후 그래도 여의치 않은 경우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연락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보험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민사상 소 제기 등 법적 권리 절차에 나아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