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한달 미납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고시원이구요.
6월 10일이 월세 납부일인데 10일에 납부가 어려워 17일에 납부하겠다고 원장님한테 연락 드리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사가고싶은 원룸 매물이 나와서 15일에 방빼겠다고 연락했고 연체된 5일 월세라도 내겠다고 연락했는데 답장이 없어서 그냥 15일에 방을 빼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이후로 저한테 연락 온 것도 없는데 이제 연락와서 방을 뺐으면 뺐다고 말을 하지 왜 한달동안 월세도 안 내고 연락도 없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납된 6월 월세 내라고 안 내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로 소송이 되나요?
원룸으로 이사오면서 마음 잡고 제대로 살겠다고 핸드폰을 바꿔서 방 뺀다고 문자보냈던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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