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초과수당등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주 6일
월차 3회
반차 2회
근무 시간
10시 (출근은 약 20분 일찍 해서 셋팅을 해야합니다.)
퇴근 시간
평일 - 마지막 손님이 끝나면 퇴근합니다 (평균 8시 살짝 넘어요.)
토요일 - 7시
월급계약서를 잊어버려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회사 측에 요구하여 월급계약서를 확인 하려합니다.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9시40분까지 출근하여 준비를 하여 근무를 하는데 2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2. 평균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제외 9시간 정도인데 초과도 많구요
원래는 1일당 8시간 초과 시 초과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거라고 알았는데 이 사항은 맞을까요?
3.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려면 1달 뒤에 탈퇴해야한다는데 이 내용은 지켜야하나요?
4. 월급은 한달마다 다른데 평균185정도 받는데 인셉 포함(한달 5~15) 급여입니다. 그럼 최저 시급이 안되는게 아닌가요?
5. 만약 일주일중 월차를 안사용하는 주가 있으면 그 주는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럼 초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총 5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분전 출근이 강제되고 위반시 임금이 강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4. 주6일로 하루 9시간정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분 조기출근이 의무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준수해야 합니다.
4. 성과급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합계액이 1,822,48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5. 초과근무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9시40분까지 출근하여 준비를 하여 근무를 하는데 2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시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평균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제외 9시간 정도인데 초과도 많구요
원래는 1일당 8시간 초과 시 초과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거라고 알았는데 이 사항은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3.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려면 1달 뒤에 탈퇴해야한다는데 이 내용은 지켜야하나요?
사전통보의무기간으로 지켜야합니다.
4. 월급은 한달마다 다른데 평균185정도 받는데 인셉 포함(한달 5~15) 급여입니다. 그럼 최저 시급이 안되는게 아닌가요?
185+ 인센(연단위 산정한 금액을 월로 지급하는 경우는 월최저임금 15%초과분만 산입되며, 월단위 산정 월별로 지급하는 경우 모두 산입됨) 구체적인 근로시간 확인필요해보입니다.
5. 만약 일주일중 월차를 안사용하는 주가 있으면 그 주는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럼 초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준수해야하는 바, 이보다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분도 근무시간에 포함합니다.
2. 8시간을 넘는다면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3. 1달전에 퇴사 통보는 반드시 지킬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의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4. 평균 185라면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5. 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기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로서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기본급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연차휴가 사용 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