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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기막힌때까치73
기막힌때까치73

협의 의혼시 숙려기간 중 자산 훼손시 불이익

제목 그대로 입니다
부모님이 협의 이혼시 절차가

법원에 부모님 모두 방문하여 서류제출 > 숙려기간 1개월(자녀 모두 출가) > 숙려기간 후 법원에 재방문하여 이혼확정

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숙려기간 중 부모님을 따로 분리시켜 놓으려 합니다
(평소 아버지가 폭력적임)

제 집에서 1달간 생활하면서 숙려기간 후 다시 만나 법원 방문 예정인데
숙려 기간 중 자택을 훼손 할 경우 아버지 앞으로 발생한 불이익 등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거주중인 자택은 부모님 명의 자택이 아닌 LH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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