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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성부
나는야성부21.03.30

물피도주 도로교통공단 조사 꼭 해줘야되나요?

현재 이웃주민으로부터 물피도주 가해차량으로 신고접수가되있는데요. 피해자가 가진 증거는 cctv 영상과 차량에 긁힌 흔적인데요. 경찰서에 피해접수를 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추가적으로 조사 의뢰를 했나봅니다. 담당 경찰관이 전화와서 도로교통공단 조사관이 조사나오는데 시간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안된다고 거부하였습니다. Cctv 영상으로 볼때 출차하면서 피해차량과 가깝게 지나가긴했는데, 전혀 부딪힌적은 없거든요. 피해차주는 차량의 긁힌곳이 제 차량에 있는 긁힘흔적(저번부터 있던 상처)과 범위가 비슷하니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는 뭘하는거고, 왜하는거며, 제가 조사에 응해줘야할 의무가있으며, 조사에 응하지않았을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경찰들도 cctv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애매한거같은데 제가 비협조적으로 나갈시(저는 물피도주 사실이 없기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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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의 경우 양쪽 당사자와 경찰, 공단 관계자가 모여 사고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현장에서 재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혼자 가셔도 되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같이 가셔도 됩니다.

    현장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주장하는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가급적 현장 조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감정결과는 보통 30일 이내에 나오게 되며 이를 토대로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를 참작하여 조사가 마무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공단의 조사는 경찰에서 의뢰를 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관련 과실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바, 관련하여 해당 수사는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나 추후 경찰에서 다시 이관된 후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항변 등을 하여야 과실에 있어서 일방적인 조사 결과에 의한 결과를 추후 번복하기 힘든 점에서 가급적 출석하시어 과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적극 다투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는 임의조사이므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경찰에 의한 강제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