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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꺼비238
기특한두꺼비238

한달 29일 중 7일 휴무후 22일(휴무포함) 출근을 하였는데 급여에는 22일 출근이 아닌 근무 날짜 15일만 출근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음식점 입니다 두손을 크게 배여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 무급휴무를 받았습니다 이건은 4대보험 신청 예정입니다 )

근무중 다쳐 2024년 2월1일 ~ 2월7일동안 휴식 취하는걸로하여 서로간 무급 휴무를 동의하였고 2월8일 재출근을 하였습니다 이후 2월 급여를 확인 하였는데 2월 8일부터 빨간날(2월 12일) ,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출근 날짜만을 계산하여 (총 15일 출근 근무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제 근로 계약서는 주 5일 출근( 월~금 오전 10시 ~오후 9시) 까지 인데 15일만 근무가 찍힌 이유를 물어보니 사장님 말로는

한달 기준 근무일 80% 못채우면 휴무없이 출근 날짜만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15일만 계산 되는게 맞나요?


총 출근 날짜는

2월 8, 9, 13, 14, 15, 16, 19, 20, 21, 22, 23, 26, 27, 28, 29일(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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