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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카76
짓굳은파카76

그만두는가게에서 휴일인 부분까지 급여책정을 하는것인지 아닌지?

월급 230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대보험은 들고있지 않고있구

22일이 월급날인데요 9월달까지 해주기로 하고 8월22일부터 9월22일까지 근무였는데

9월12일날 코로나 양성판정을받고 근무를 못하게되었습니다

다만 이떄 퇴직처리하기로 한다는 말은 따로 없었구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추석연휴로 근무를 안하는 날이되는데 이부분때문에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밤에 장사를하는곳이라 일요일 11시45분 출근 월요일 9시퇴근 이런식이라 일월화수목 이렇게 5일치만 빼고 받는건지

아니면 12일부터 22일까지 전부 빼고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유급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무급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두는 가게에서 휴일인 부분까지 급여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재량으로 급여부분까지 측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법정유급휴일로

      유급처리해야하며, 1달 모두 개근했다면 월급액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2.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휴업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므로,

      공휴일별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230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대보험은 들고있지 않고있구

      22일이 월급날인데요 9월달까지 해주기로 하고 8월22일부터 9월22일까지 근무였는데

      9월12일날 코로나 양성판정을받고 근무를 못하게되었습니다

      다만 이떄 퇴직처리하기로 한다는 말은 따로 없었구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추석연휴로 근무를 안하는 날이되는데 이부분때문에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밤에 장사를하는곳이라 일요일 11시45분 출근 월요일 9시퇴근 이런식이라 일월화수목 이렇게 5일치만 빼고 받는건지

      아니면 12일부터 22일까지 전부 빼고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식사포함), 근무일수 등을 확인해야 시급을 계산할 수 있으며, 기타 근로조건(추석연휴를 유급처리하는지) 등을 봐야 일할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한 날만 계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