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1인가구로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이 2층 원룸에 9미터제곱, 즉 3평이 안되는 크기이며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건축물용도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한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으며 전입은 안되어서 실거주 증명할 수 있는걸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입출금내역서만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무보증 원룸이라 보증금은 없는 상태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고시원 및 주거환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 거주중이어야 해당이 된다고 하였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생활 환경은 고시원과 거의 다름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정책에 따른 대상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