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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공고 당시 면적과 실제 분양 후 공급면적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한 뉴스 기사를 보니 모두 전용면적 55 제곱미터 였고 무작위 배정으로 분양 당첨이 된 후에,

모델하우스 직원 통해서 해당 타입에 대해 확인해 보니 실제 3평 정도가 작은 사이즈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면적이 차이가 나게 되면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

타입별로 별도 추첨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의 소지가 없는 걸까요?

분양사에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고 당시 동일 전용면적으로 안내되었음에도 실제 공급 과정에서 실사용 면적 차이가 발생한다면, 단순 설계 변경을 넘어 분양조건의 본질적 내용 변경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무작위 배정 방식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고, 사전 고지 여부와 고지 내용에 따라 사전 고지 의무 위반 또는 기망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곧바로 위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분양 공고와 실제 면적 차이의 법적 평가
      분양 공고, 모집공고문, 공급 안내서에 기재된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 또는 설계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일 타입으로 공고되었으나 내부 구조나 실사용 면적이 현저히 달라진다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 계약 체결 전까지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무작위 배정 방식의 적법성
      타입별로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동일 타입으로 묶어 무작위 배정하는 방식은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상 허용 범위 내의 경미한 차이인지, 주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단순 체감상 차이만으로 바로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소송 및 대응 방향
      손해배상이나 계약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분양 공고 자료, 모델하우스 설명 내용, 계약서 및 특약, 실제 설계 도면 간의 불일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전 고지 누락이나 오인 유도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집단 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