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공고 당시 면적과 실제 분양 후 공급면적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한 뉴스 기사를 보니 모두 전용면적 55 제곱미터 였고 무작위 배정으로 분양 당첨이 된 후에,
모델하우스 직원 통해서 해당 타입에 대해 확인해 보니 실제 3평 정도가 작은 사이즈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면적이 차이가 나게 되면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
타입별로 별도 추첨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의 소지가 없는 걸까요?
분양사에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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