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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163
고상한박새163

차용한 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을 보존해줄수있는 방법은?

월세 계약을 해야되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지인에게 빌려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지인에게 차용한 보증금 금액을 걱정안하게 어떻게 해줘야 법적으로 채권을 보존해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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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인에게 채권양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을 보전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담보를 제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내역이 없다면 인적담보, 즉 보증인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겠으나 이것이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돈을 갚을 날이 지나면 채권자가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