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재계약 이자지원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전세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보증금 동결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이자를 매달 지원 받기로 했는데
문자로 언제 얼마만큼 돈을 입금하겠단 내용만 있다면 문제없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입금을 못받았을때 해야할 일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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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언제 얼마를 입금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모두 명확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미지급시 위 합의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내용이 있다면 추후 미지급시 위 문자내용을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