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보조인/중개사 도와주세요
계약하는데, 처음에는 공인중개사인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중간에 자격이 정지되고 취소되었다해서 국토부 조회 해보니 중개보조원 되어있더라구요? 이미 계약은 했는데
이제와서 계약서보니 공인중개사 대표 도장이 찍혀있고 저는 공인중개사 대표 얼굴도 못봤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없이 보조원이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중개 보조원임에도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를 전부 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중개 행위 자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