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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미려한고양이

충분히미려한고양이

차 지분율 변경 관련(자매, 현 지분율66:34 -> 변경 0:100)

새차 구매하면서 여동생과 제(언니)가 차 지분율을 66:34로 구매했는데요.

차 지분 34%가지고 있는사람이 지분율 100%로 변경(명의변경)하기위해

필요한 서류와 납부할 세금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관할 차량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명의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취득세(약 7%)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관할 차량 등기소에 유선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