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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보험으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보험 보상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후에 아버지가 보험 혜택을 받으실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보험 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계약자(계약체결자)와 피보험자(보험의 대상)가 동일할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질문자님으로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만 아버님이 하고 계시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대출 가능금액과 대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추후 보상에 대한 불이익이나 대출금 우선 변제와 같은 조건도 전혀 없습니다. 상환전까지 이자만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기간에 맞게 상환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보험계약대출 실행은 보험계약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보험계약자이신 건지 피보험자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후에 아버지가 보험 혜택을 받으실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 보험약관대출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등 적립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자만 잘 낸다면,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중도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만큼입니다 피보험자가 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만 잘 내고 있으면 피보험자는 보장을 보는데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자가 이자를 잘 갚지않고 대출금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는 보장에 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약자이시고 본인이 피보험자라면 나중에 아버지께서 이자납입이나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불이익이 있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분 명의에 보험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분이 받아주셔야겠죠..

    또는 자녀분 보험으로 대출을 받았다해서 아버지는 불이익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약한 자녀피보험자 보험 대출을 받는 경우도 보상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자만 꾸준히 납입한다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보험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장을 받을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미상환시 지급금에서 차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받은 보험계약대출은 보장받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분할상환도 가능하며 편리하게 필요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큰 금액일 경우 상환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자부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홍기 보험전문가입니다.

    *AI 답변 아닌 실제 답변입니다.

    1. 보험대출은 약관대출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가 본인이실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면 본인은 이 계약으로 약관대출을 받으실 수는 없구요!!

    본인이 해당계약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셨다면

    본인계약자 본인 피보험자인 계약인데 납부만 부모님이 하실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렇다면 약관대출 가능합니다!!

    2. 보상과 대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약관대출은 나중에 받을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계약 해지시 받을 환급금을 미리 땡겨받는다 생각하시면 되요!!

    다만 매달 이자는 내야할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가장 좋은방법은 뭐냐!!

    기존 계약에 어차피 못받는 특약이나 적립금 등 제거해도 전혀 무방한 부분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만 환급금이 발생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 계약자라면 본인에게 들어올 것!)

    한번 점검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그런데 이런 배서작업은 번거로워 다른 설계사분들은 잘 안할걸로 예상됩니다.

    질문생기시면 물어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대출이 가능한 보험 상품이라면

    대출 받으시면 추후 보험금 받는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실때에는 대출금 공제후 해지환급금 돌려 받습니다,

  • 보험대출을 받는다고해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등을 성실히 납부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대출을 받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으나 이자 미납 등으로 나중에 해지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면, 보험금 수령시에도 차감 후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 대출은 말그대로 대출입니다. 해지환급금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것으로 대출과 보험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보장 내용과 대출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 입니다. 대출은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실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 받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뒤 이자 미납 등 상환에 문제가 없다면 그로 인하여 보험 보상을 받으시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