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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인으로서
형사사건의 판결문 정본을 교부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양식을 찾아보니 죄다 판결등본교부신청서밖에 없네요.
정본은 안 되고 등본만 가능한가요?
민사 사건은 정본 교부신청도 가능한건데
왜 형사 사건은 등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형사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에서도 판결 시 교부할 것을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판결문 교부신청 시에도 등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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