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필적감정을 원본이없어서 사본으로해도
법원에서 필적감정을 원본이없어서 사본으로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원본으로 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는건가여? 사본은 판사님이 유리하게 안보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본은 원본과 다르기 때문에 사본으로 필적감정을 하는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부정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판사님도 원본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필적감정은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는 진행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편에서 이의를 하게 되면 증거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본인 경우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원본과의 동일성 자체에 대하여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원본이 없는 이유에 대해 어느정도 소명하면 사본이 상태가 양호한 경우 필적 감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