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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필적감정을 원본이없어서 사본으로해도

법원에서 필적감정을 원본이없어서 사본으로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원본으로 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는건가여? 사본은 판사님이 유리하게 안보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본은 원본과 다르기 때문에 사본으로 필적감정을 하는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부정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판사님도 원본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필적감정은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는 진행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편에서 이의를 하게 되면 증거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본인 경우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원본과의 동일성 자체에 대하여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원본이 없는 이유에 대해 어느정도 소명하면 사본이 상태가 양호한 경우 필적 감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