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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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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독죄가 성립이 되는경우는 어떤건가요?

법원에서 항소심 필적감정이 있는데요 판사가 피고한테 본인이 필적한게 맞냐고 물어봤는데 피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만약에 필적감정에서 피고가 쓴게 맞다고 나온다면 법적 모독죄가 성립이 되나요? 판사한테 거짓말한 경우가 있어도 아무죄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단순히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법정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실제로 필적 감정이 다르게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거짓말 한 것만으로 법정 모독이나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