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려도 되나요?
판사가요 만약에요 피고인이 쓴 반성문을 전혀 보지도 않고 인정을 안하고 판결을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할수 있나요? 판사가 반성문을 읽기는 커녕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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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제출된 기록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가 반성문을 봤는지 안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반성문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반성문은 법적 필수증거가 아니며 양형 참작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반성문 검토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며, 반성문 없이도 다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반성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반성문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읽지 않고 판결을 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출된 자료를 모두 읽어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판결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