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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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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려도 되나요?

판사가요 만약에요 피고인이 쓴 반성문을 전혀 보지도 않고 인정을 안하고 판결을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할수 있나요? 판사가 반성문을 읽기는 커녕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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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제출된 기록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가 반성문을 봤는지 안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반성문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반성문은 법적 필수증거가 아니며 양형 참작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반성문 검토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며, 반성문 없이도 다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반성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반성문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읽지 않고 판결을 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출된 자료를 모두 읽어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판결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