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끝난 재판의 성과금을 언제, 얼마 주는가요?
-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님께서 성과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 날짜 지정까지 안보내면 법정이자 붙인다고 합니다.
- 상속개시시 +현금을 계산하는데
- 2년이 넘는동안 2억이나 가치가 하락해서 kb실거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상속개시시는 언제인가요?
- 부모님의 사후 법정 상속개시시 인가요?
- 재판 판결이 난 이후의 실제 내가 받는 상속일인가요?
- 채권을 가져간 동생에게 나에게 일부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받는 현금이라고 성과금을 줘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선임계약서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통상 판결문에서 지급을 명시한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진행되게 된 시기이므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결국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인데 그 지급 시기나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