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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물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선임계약서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통상 판결문에서 지급을 명시한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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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진행되게 된 시기이므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결국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인데 그 지급 시기나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