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전 계약 파기할때 문제없을까요?(임대인입니다)
기존 세입자 전세기간이 끝나가서 대략적인 전세금 설정 뒤 차후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문자한 상황입니다.(기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도 모두 써서 4년 거주함.)
헌데 이번 부동산정책보니 그냥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할 것 같아서 재계약 하지 않으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계약만기까지도 110일정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했을 때 이루어지는데,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문자를 보내셨고 임차인도 동의하였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번복하려면 다시 번복의사를 보내고 이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하여야 번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통지해야하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만 통지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계약하기로 문자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번복을 하는 경우로 보여 지게 됩니다.
전세금 설정도 어느 정도 했을 경우 임차인은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협상기한이 있으니 다시금 협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은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 했고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6개월 ~ 2개월 사이에 위와 같은 상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고,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다 사용했고, 계약 만기도 2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재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단,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거절 의사 통보를 명확히 하시고, 실제 거주하셔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고자 할 때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 기간 종료되기 전 6ㅡ개월전 사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하였다고하 니 부담감은 감소되겠습니다
계약거부 통보시 문자나 녹음 등 명확한증거를 남겨놓어야 다툼울 예방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