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 대체휴무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모든점포 본사 포함 270여명의
요식업사업장입니다 지금 월7일+1(월차)+대휴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설명절 월화수중(업장이 월화수 닫음) 월화를 스케줄 근무로 개인휴무 소진으로 한다고 관리이사가 전달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휴무가 월화이고 이번 설명절에는 재수가 없어서 개인휴무랑 겹쳐져있다 생각하라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아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요식업종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대체휴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얼마전 관리이사가 매장으로 와서 회사담당 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다 있어서 합법적으로 하는거라고 하는데 취업규칙 어디에서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설연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 휴일이므로 그 날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