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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신청을앞둔 예비자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서류가 노동청에 접수되고 제가신청을 일주일뒤에 한다면 그일주일사이에 소득이 발생할시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생기는지 전문가님의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소득은 수급자격 인정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은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나, 15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다 일당 정도라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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