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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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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현명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가족모두 건강히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재계약이 다가와서 연락 드렸어요. 전화했는데도 통화가 안되네요.

저희 아이들이 직장 관계로 독립해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 1억3천만원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세입자가 윈하는 데로 공사해주고 편의도 봐드렸고, 현 전세시세 보다 약1억7천 정도 저렴하게 살고 계셔서 크게 부담은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여 준비가 안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거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

최근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있어서 정신이 없어 늦은 시간 문자드리게 되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이 왔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현명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는바, 임차인에게 실거주로 인하여 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긴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하시면 되고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진행도 가능함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