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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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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시 보상측면의 금액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한 명품 반지가 5년 만에 불량 판정을 받았고,

커뮤니티에 '까르띠에 반지 불량 판정, 제품도 대응도 모두 불량이었습니다'는 글을 게재하며

불량품을 판매한 명품 업체와 대응에 분통을 터트렸고, 환불받았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시 보상측면의 금액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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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소정의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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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상 측면의 금액이라는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불량 판정 과정에서 그 판정을 위해 수반된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일부 손해배상에 포함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결국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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