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직원이 청소한다고 바닥에 물 부워뒀는데 밟고 넘어졌습니다

카페에 직원이 청소한다고 바닥에 물을 부워뒀는데 바로 안 닦아서 제가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손목과 손바닥이 아픈데 병원비나 약값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소중이라는 표지판이나 바닥에 물이 있다는 표지판은 전혀 없었지만 폰을 보면서 가긴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안내나 주의가 전혀 없었다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본인이 당시 휴대폰을 하는 등 부주의한 상태였다면 그만큼 과실로 인해서 감액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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