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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속세 준비하면서 본가에 세입자 2곳으로 부터 월세 30만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안좋으셔서 세금 신고여부를 확인이 힘듭니다.
알기로는 개별주택가격 12억 미만에 총 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여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을 받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아버지: 82세
단독주택월세: 60만원(세입자2)
개별주택가격: 4.6억(비과세)
다른소득: 없음
소유주택: 1주택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1주택자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비과세소득이 맞습니다.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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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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