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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강아지64
숙련된강아지6421.07.08

별거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마음이 맞지 않고

자꾸 부딪히고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네요

되도록 별거하고 싶은데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요??

별 일도 아닌데사람이 너무 지겨워요

오랜 시간 같이 살면서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싶었는데 그러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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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만 보면 아무런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다면 별거시를 시점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재산분할의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별거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별거 등의 기간을 서로 가지는 것에 법적으로 반드시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별거 등의 진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별거를 할 경우 이혼과 같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배우자분과 별거를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법적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법적 제약없이 별거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