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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하운드14
제가 집에있는데 새벽에 차문이열렸다고 알람이뜨는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차로가보니 돈봉투가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이신고하고 7일정도지나서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왔는데 훔친도둑분이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합의를 보자고하더라구요 알아보니 누범기간이라 합으하자고 합니다 합의는 어떻게하고 합의금은 얼마정도해야하나요
참고로 6만원정도없어졌어요 6만원때문에 변호사선임하눈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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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제안 또는 협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 여부는 당사자마다 그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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