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 접수되고 계도 후 내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형사고발
하면 수사 개시/송치가 제대로 될까요
전파법 58조의 2 위반에 대해 판매목적 게시와 판매완료의 형량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몇 건이던 위법이 확실해도 처리할 의사도 없이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이전 건은 일괄 내사종결 하더라고요
법 조문에는 이러한 명시가 한 줄도 없는데 형사고발로 전환해서 여러 위반을 묶으면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개시/송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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