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어쩐지반짝이는돈나무
어쩐지반짝이는돈나무

국민신문고 접수되고 계도 후 내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형사고발

하면 수사 개시/송치가 제대로 될까요

전파법 58조의 2 위반에 대해 판매목적 게시와 판매완료의 형량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몇 건이던 위법이 확실해도 처리할 의사도 없이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이전 건은 일괄 내사종결 하더라고요

법 조문에는 이러한 명시가 한 줄도 없는데 형사고발로 전환해서 여러 위반을 묶으면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개시/송치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에 내사를 하였던 부분을 이유로 마찬가지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