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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로 제보한 형사사건이 검찰송치되었을 경우

국민신문고로 성매매업주를 신고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정식 고발절차를 거치진 않고 국민신문고 제보성 민원 및 수사기관과 유선상 제보로 하여 수사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번호와 검찰단계에서의 사건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 번호나 처리 결과를 통지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