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시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아파트 명의를 직장가입자 단독으로 했을 경우와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함께 공동명의로 변경했을때
건강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진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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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4.5억초과 9억 이하 + 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