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건강보험료 문의
분양 아파트 명의가 직장가입자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데 지역가입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
건강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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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본상 직장가입자가 세대주로 있을 경우 세대원으로 포함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기존 직장가입자 세대주이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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