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친족이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올케가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외에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올케의 경우 거주지가 같은 것은 아니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까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게되면 친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나요?
예전에 대표의 가족인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실업 급여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친족관계라도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로 실제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하게 가입된 이상 실업급에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라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건강과 연금 뿐만 아니라 고용과 산재도 가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라면 요건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비동거 친족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후 고용보험 혜택(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에 있어서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부된다면 근로계약서, 출근부, 출퇴근기록, 업무보고내역 등을 통하여 근로자임을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없다면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비동거친족이더라도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실업급여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