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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사업주의 친족이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올케가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외에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올케의 경우 거주지가 같은 것은 아니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까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게되면 친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나요?

예전에 대표의 가족인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실업 급여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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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친족관계라도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로 실제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하게 가입된 이상 실업급에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라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건강과 연금 뿐만 아니라 고용과 산재도 가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라면 요건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비동거 친족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후 고용보험 혜택(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에 있어서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부된다면 근로계약서, 출근부, 출퇴근기록, 업무보고내역 등을 통하여 근로자임을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성이 없다면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비동거친족이더라도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실업급여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