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을 받았을때 유류분반환 청구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화목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재산 문제에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ㅠㅠ

자식이 생기고 하니 더 그런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저희를(1남 5녀) 기르셨는데요

다행히 땅이 좀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니네요ㅠㅠ

어머니께서 막내라 안쓰러웠는지 증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누나들이 법으로 한다느니 이런 소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어머니께 누나들에게도 더 주자고 하고 나중에 집은 누나들에게 주라고 하고 하는데도

그러네요 ㅠㅠ

암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증여와 상속의 차이가 있나요 ?

증여를 받았는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 재산을 질문자님께 많이 증여하셨는데, 누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증여일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함을 알면서 증여하였을 경우, 사망시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증여는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민법 1114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한 누나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누나들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자신들의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청구하는 소송제기시,

      질문자님이 해당 가액을 반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y 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