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을 받았을때 유류분반환 청구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9. 04. 11. 09:16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화목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재산 문제에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ㅠㅠ

자식이 생기고 하니 더 그런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저희를(1남 5녀) 기르셨는데요

다행히 땅이 좀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니네요ㅠㅠ

어머니께서 막내라 안쓰러웠는지 증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누나들이 법으로 한다느니 이런 소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어머니께 누나들에게도 더 주자고 하고 나중에 집은 누나들에게 주라고 하고 하는데도

그러네요 ㅠㅠ

암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증여와 상속의 차이가 있나요 ?

증여를 받았는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 전문가 인증 뱃지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 재산을 질문자님께 많이 증여하셨는데, 누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증여일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함을 알면서 증여하였을 경우, 사망시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증여는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민법 1114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한 누나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누나들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자신들의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청구하는 소송제기시,

질문자님이 해당 가액을 반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y lawyer

2019. 04. 1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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