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을 받았을때 유류분반환 청구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화목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재산 문제에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ㅠㅠ
자식이 생기고 하니 더 그런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저희를(1남 5녀) 기르셨는데요
다행히 땅이 좀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니네요ㅠㅠ
어머니께서 막내라 안쓰러웠는지 증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누나들이 법으로 한다느니 이런 소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어머니께 누나들에게도 더 주자고 하고 나중에 집은 누나들에게 주라고 하고 하는데도
그러네요 ㅠㅠ
암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증여와 상속의 차이가 있나요 ?
증여를 받았는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