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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협력하는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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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 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야간 전담일로 근무중이며 한달중 8-12일 랜덤으로 근무를 합니다.

보통 주말 토,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오전 9시 - 오후 9시 근무하게되는데

제가 랜덤 근무자라 평일 , 주말 랜덤으로 일을하는데 유급휴일로 토,일이 법적으로 인정이되나요?? 1.5배 가산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시간외수당 + 야간수당까지 2.5배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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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말이 근로계약 상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100%)+당일근로(100%)+휴일가산수당(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 100%)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야간(22시부터 익일06시)근로의 경우 50%가산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1배로 계산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2.5배가 아닌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토,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어야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랜덤으로 근무하므로 토,일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오후 10시 이전까지 근무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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