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산세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1년에 1천만원 초과하는 세액을 1년에 1회씩 10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9개월 이내에 상속세 납부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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