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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를 하다 회사를 퇴직했는데요~ 그런데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여 1년 이하 근무기간이라고~ 수습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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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1년 1개월치의 퇴직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당할 경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이 된 경우 수습기간과 본채용의 근무기간은 연속된 근무에 해당하므로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2000.01.12, 근기 682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