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수급에 대한 예시질문드립니다
가정을 피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있는 근로자 A가 있습니다.
.헌데 이 사람이 자진퇴사든 어떤 사유로든 ,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없는 사유로.반려를 당합니다..이때, A가 단기 근로인 하루성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성 아르바이트를 통해 계약 만료가 되었다고 칩시다..이런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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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가능합니다. 하루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가 단기 근로인 하루성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성 아르바이트를 통해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일용직으로 취급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을 할 경우에는 90일 이상 일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발적 퇴사한 근로자라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시 최소 한달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