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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에 대한 예시질문드립니다

가정을 피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있는 근로자 A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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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이 사람이 자진퇴사든 어떤 사유로든 ,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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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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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가 단기 근로인 하루성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성 아르바이트를 통해 계약 만료가 되었다고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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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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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가능합니다. 하루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가 단기 근로인 하루성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성 아르바이트를 통해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일용직으로 취급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을 할 경우에는 90일 이상 일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발적 퇴사한 근로자라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시 최소 한달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