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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꿩289
시크한꿩28923.10.17

dc처리와 db처리중 실무적으로 쉬운것?

둘의개념적 차이는 알고있습니다.


회사납입이 정해져있느냐, 퇴직자의 수령액이 정해져있느냐의 차이는 알고있는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더욱 간편한 방식은 무엇이고,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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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든 DB든 원칙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만, 기업 측에서는 DB가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DC형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관리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다 간단한 것은 DC형으로 생각됩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씩 납입만 하면 근로자가 알아서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더욱 간편한 방식은 무엇이고, 왜그런가요?

    ->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간편한 방식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DB형 퇴직연금이 기존의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같으므로 좀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이나 db형이나 매년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납입금 계산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더 간편한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되고 적립금 운용도 근로자가 직접하므로

    회사에서 관리하기거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이나 적립에 있어서는 DC형 퇴직연금이 보다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의무적립비율의 충족, 퇴직연금 부담금의 운용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