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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나라
시골에 혼자 계시는 88세 어머니의 농지가 320평 정도 남아 있어요.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 시 궁금한게 있어요.
자녀는 2명이고 그중 1인한테만 증여할때 나머지 1인의 포기동의를 받아야하는거 맞는거죠?
등기 시에 포기동의를 받아야한다면 서류가 필요할텐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다른 손주들(미성년2명, 성년2명 중 성년인 1인에게 증여이전 계획)의 포기동의도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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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당사자간 증여계약서만 있으면 되며, 다른 사람은 상관 없습니다. 상속일 때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간 작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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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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