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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준검맘
한결준검맘21.03.18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데 ㅇㅇㅇㅇ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체인점도 몇군데 있어요. 피부관리실과 물리치료실도 운영하셔서 직원분도 많으세요 작은병원은 의원이라 칭하는지 아님 진료과목에 따라 구분하는지 그리고 ㅇㅇ의원 .ㅇㅇ연합의원도 있던데 무슨차이인지 궁금해요

  • 병원과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병상수에 있습니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라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둬야하고,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는 병원을 말합니다.


  •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원 = 30병상 미만 , 외래환자 치료 목적

    병원=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입원환자 치료 목적

    그 외에도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이 있는데요..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일때 7과목 이상의 과목을 취급해야 함

    300병상 이상일때 9개 과목을 취급해야 함.

    상급종합병원 = 500 병상 이상 20과목 이상 취급해야 함. (일명 대학병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의원과 병원은 1차 의료기관이고 종합병원은 2차,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입니다.

    1차의료기관과 2차의료기관은 진료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3차 의료기관은 1차2차에서 받은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가 아픈데 대학병원에서 바로 진료가 안된다는 것이죠... 1차나 2차에서 진료를 먼저 보시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서 3차로 가시면 됩니다.

    의료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진료과목에 따라서 2차 의료기관에서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동네에 다니다보면 다양한 병원과 의원을 쉽게 볼 수 있지요.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병상 수에 있습니다.

    병상 수 30개를 기준으로
    30개 이상은 병원,
    30개 미만은 의원으로 구분합니다.

    ※ 종합병원은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은 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시설입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병원과 의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병원과 의원의 가장 큰 차이는 병상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30개를 기준으로 병상수가 30개 이상이면 병원 이하면 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수가 100-300개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과목의 경우 7개 이상 진료하면 종합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의료진의 숫자인데 의원의 경우 3명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합의원은 복수의 의원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됩니다. 병원에 내과와 외과가 같이 있는 형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의원의 차이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병원은 3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의원은 30명 미만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시설입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크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병원과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병상수에 있습니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또 일반 병원과는 다르게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라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하고,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 전문의가 하면 병원이고 전문의가 아니면 의원이라하고 진료과목을 명시해요

    예를들어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곳이면 oo피부과 혹은 oo피부과의원이라 적지만 전문의가 아닐경우엔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이런식으로 하게 돼요 연합의원은 말그대로 진료과목이 여러개 연합해 있어서 연합의원이라 하는거에요


  • 첫번째 차이점은 규모의 차이 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병상수의 차이를 말하는데 환자를 수용할수 있는 병상수가 30병상 미만이면 의원, 30병상 이상이면 병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의원은 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주는 곳을 말하며 보통 집앞에 있는 작은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00병상 이상이 되면 종합병원으로 분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순으로 규모가 커진다고 볼수있습니다.

    두번째 차이점은 의사가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에 따른 분류입니다. 일반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하게되면 일반의가 되며 일반의 자격을 취득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거친후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병원개원시에 일반의, 전문의에 따라서 간판이름에 차이가 생깁니다. 일반의인 경우 ㅇㅇ의원 뒤에 진료과목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전문의인 경우 ㅇㅇ피부과의원, ㅇㅇ내과의원, ㅇㅇ성형외과의원등 진료과목을 의원 앞에 붙일수 있습니다. 이차이점만 잘 알아도 내가 다니는 병원 원장이 일반의 인지 전문의 인지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팁이 되겠네요.

    세번째 차이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입니다. 제가 상가 분양쪽에 관심이 많다보니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등 주민의 진료와 치료를 위한시설은 1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며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등은 의료시설에 입점이 가능합니다.



  • 병원과 의원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병상수에 있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라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하고,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병원을 의미한다.




  • 법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살명하자면

    병상 차이입니다.

    30병상 이상 병원 이고

    30병상 미만이면 의원 입니다.

    의원: 주로 외래환자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주로 입원환자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곳입니다.

    종합병원부터는 병상수랑 진료과가 몇개가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병원과 의원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병상수에 있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라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하고,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병원을 의미한다.


  • 진료비 차이도 있구

    의사 개인으로 차린 의원들이 있구요

    병상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이구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반대로 병원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30병상이상 100병상미만의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쉽게 이야기하자면 병원은 3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의원은 30명 미만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시설입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크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입니다.


  •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병상수의 차이에 있습니다 병상수가 30이상이면 병원, 30미만은 의원으로 구분합니다 쉽게말해서 병원은 3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곳이며 의원은 30명 미만의 환자를 수용할수 있으며 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작은 시설입니다


  • 안녕하세요 a-ha 답변인 입니다.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것은 병상수 기준입니다.

    병상수 기준을 30개로 두고 이상은 병원, 미만은 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병원은 3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

    의원은 30명 미만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시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 병원과 의원은 당연히 규모가 다르겠지만 의료전달체계, 진료비, 처방범위 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은 대부분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지만 의원은 특별한 경우 외는 외래진료만 하는 곳도 많습니다. 30병미만의 시설을 갖추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며, 병원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성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원과 병원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의료법에 의하면 의원과 병원은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의 갯수에 따라 나눠집니다.

    의원 : 병상 수 기준으로 30개 미만

    병원 : 병상 수 기준으로 30개 이상 - 100개 미만

    또한 종합병원의 경우는 병상수 100개 이상 300개 미만의 조건을 갖추면서,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의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담검사의 학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춰야 종합병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원과 의원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병상수에 있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라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하고,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병원을 의미한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입실 가능한 병상 수가 30개 이상인 곳은 병원, 미만인 곳은 의원입니다. 직원 수는 무관합니다.

    00의원에서 00이 '내과의원' 등과 같이 진료과목이라면, 전문의가 개원한 의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원의 이름에 관한 규정은 전문과를 표기할 수 있느냐 정도입니다. 연합이라는 명칭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 가장 쉽게 구분짓는건 입원 할 수 있는 병상(침대 갯수)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30개 미만은 의원, 30개 이상은 병원이라 생각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진료목도 한개의 과목이 아니라 다수의 진료과목의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전문의가 아닌곳이 아니라 대부분우 각 과목별 전문의의사가 상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수급권자 분들은 의원급에서 골절로 인한 수술입원만 가능할뿐 그냥 아파서 입원은 안되고 병원에서만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 병원과 의원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병상수에 있습니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고 '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합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라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하고,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병원을 말합니다


  • 법적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입원 아닌 당일 진료)대상이죠.

    병원은 30병상 이상 갖추고 있어야하죠.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진료과도 종류가 다르죠.

    규모(입원시서설, 진료과)에 따라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끝 ^^


  • 보통 병원과 의원의 구분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병상수가 30bed 미만인 경우에는 의원이라고 하고 30bed 이상 인 경우에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bed는 입원할 수 있는 병상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또 세분화하여 30bed 이상의 병원 중 일반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병원의 경우 30bed 이상 100bed 미만의 병원을 말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100bed 이상 300bed 미만의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총 7개 진료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각 과목마다 반드시 전문의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병원 300bed 이상의 상급병원의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해 총 9개 진료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각 과목마다 반드시 전문의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의원과 병원은 병상수를 차이로 봅니다.

    30개 이상일 경우 병원, 그 미만은 의원이라고 합니다. 수용 가능한 환자 수로 생각해보면 병원은 30명~100명, 의원은 30명 미만이겠지요

    참고로 종합병원은 병상수 기준 100~300개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가장 큰 차이점은 병상수에 있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라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하고,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병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