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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요
하이요22.11.13

벌금 천만원미만 지명수배 해제? 집으로 잡으로 안오나요?

친구가 음주로 800만원 벌금이 나왔어요

윤석열이 코로나때문에 천만원미만은 지명수배 해제라고 하셨다던데..지금도 유효하나요??

벌금을 못내서 집으로나회사로나 잡으로 올까봐 걱정이 되나봅니다. 카드한도도 안나와서 그냥 일하면서 돈생기는대로 조금씩 갚을려고 하는거 같던데..

집으로나 회사로나 잡으로 오지 않는다면 좋겠다네요

정말 천만원미만은 지금 잡으로 오지 않는게 확실하나요??

글고 통장은 압류가 되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럼 월급은 다른사람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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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검찰 또는 경찰에서 진행하시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월급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코로나 일상회복 여건 변경에 따라, 대검찰청은 검가 자체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잡으러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는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해당 계좌주와의 관계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