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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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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및 아청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명 인플루언서가 수영장이 있는 구장에서 브이로그인지 라이브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찍는게 중계 카메라를 통해 잡힌 쇼츠를 봤습니다. 어차피 중계 카메라에 찍힌거고 하면 경기장 입장하는거 자체가 송출권 동의라서 그 근처에 다른 사람이 찍혔다고 해도 법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게 따로 찍은거면 문제가 될까 하여 아래 상황을 질문드립니다.

수영장 물이 진해서 인플루언서의 모습은 확연하고 이는 문제없어보이는데 뒤에 같이 찍힌 어떤 남자 분은 수영장에 있는데 찍힌건지 아니면 물 밖에 있는데 투과해서 찍힌지 알 수 없고 상의를 입었는지 아닌지도 물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계카메라가 잡은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알 수 없을 정도이기에 신체가 촬영되었다 보기 어려워 불촬물이라고 보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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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체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촬영내용도 주가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이나 앛어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불법촬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특정 대상을 상대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타인이 함께 촬영된 것에 불과한 사정에서는 그 상대에 대한 촬영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