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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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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브이로그가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워터파크에 애기 데려가서 놀고 온 어떤 아버지의 브이로그가 있는데 초상권 문제때문인지 최대한 모자이크를 했지만 중간중간 풀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풍경을 찍을때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좀 짧게 입긴해도 레시가드여서 거의 노출이 적은 옷의 아청물 및 불촬물 여부와 비키니 같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경우의 아청물 및 불촬물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제로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을 확대해서 노골적으로 찍은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찍다가 스쳐지나가거나 최소한 확대해서 찍은게 아니라 풍경 찍다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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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상대를 목적으로 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 사진에 포함되어 촬영된 것에 불과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불법촬영 등 문제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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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일부 가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로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긴 어려우나 결국 해당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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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낮고,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