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재산 세금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년 12월 아버님이 소천하시면서 상속 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1. 아파트 1채
- 어머님 명의로 3월에 등기를 완료 한 후 4월에 매도한 상태 입니다.
2. 금융자산
- 각 은행사에 있는 금융 자산을 자녀 통장으로 인출해 놓은 상태 입니다.
3. 부채
- 아파트 담보 부채가 약 1.7백만원 남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부채도 상환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5월까지 상속세를 먼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매도한 내역을 별도로 신고 해야 하나요?
전체 상속 받은 재산은 2억을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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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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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시고 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으시면 10억원까지 공제되시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이나 또 다른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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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가 별도로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도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2억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