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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

상속받은 재산 세금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년 12월 아버님이 소천하시면서 상속 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1. 아파트 1채

- 어머님 명의로 3월에 등기를 완료 한 후 4월에 매도한 상태 입니다.

2. 금융자산

- 각 은행사에 있는 금융 자산을 자녀 통장으로 인출해 놓은 상태 입니다.

3. 부채

- 아파트 담보 부채가 약 1.7백만원 남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부채도 상환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5월까지 상속세를 먼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매도한 내역을 별도로 신고 해야 하나요?

전체 상속 받은 재산은 2억을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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