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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추석 연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대체 휴무)

상황 1. 주 5일제 근무로 월, 화 쉬는 근로자의 경우

이번 추석의 경우 10월 3일(개천절)부터 10월 9일(목)까지 연휴입니다. 애초에 월, 화 쉬는 근로자는 추석 연휴와 겹치는데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줘야하는 건 아니고 줄 수 있나요?

상황 2. 주 5일제 근무로 금, 토 쉬는 근로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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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월, 화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바, 이 경우 10월 8일과 10월 9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쉬는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2. 금, 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바, 이 경우 10월 3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쉬는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휴무를 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고, 사업장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마찬가지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