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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8.09

신고포상금 누적되면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폭탄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신고포상금이 있는 위법사항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한두건이 아닌 부업 개념으로 활동한다면

신고포상금이 누적되어 소득으로 포함되서

연말에 세금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요 ^^;;

제가 생각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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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일부 소득에 한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니 말씀하신 소득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하거나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07. 2. 28., 2008. 12. 31., 2010. 2. 18., 2012. 2. 2., 2013. 1. 16., 2013. 3. 23., 2017. 7. 26., 2021. 2. 17.>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포상금 관련 상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22% 세금공제를 해야 합니다.

    공제한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복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산정이나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