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입에 대한 부부간 증여 차용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 및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 주택구입 지원금 3,000만 원을 남편인 제가 증여받고,

아내 명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해당 금액을 아내에게 대여하려고 합니다.

부부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 이자를 지급받으며 원금도 실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없이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과 와이프님이 과거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으신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증여도 며느리와 아드님께 증여하여 세금없이 금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차용증도 작성자님 말씀대로 작성하시면 증여이슈없이 차용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실제로 이자지급하실때 원천징수도 하시고 상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금만 잘 갚아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3천만원 이외의 금액이 소명이 모두 된다면 세무서에서 조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배우자간 10년간 6억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없는 것이고, 3천만원 수준이라면 해당 자금의 출처가 실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굳이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지급과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대여거래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