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금만 잘 갚아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3천만원 이외의 금액이 소명이 모두 된다면 세무서에서 조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배우자간 10년간 6억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없는 것이고, 3천만원 수준이라면 해당 자금의 출처가 실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굳이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